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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 가이드] UPS 수입통관 안내 메일을 받았을 때 처리 절차

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, 특송사(UPS 등)로부터 ‘수입통관 정보를 제출하라’는 이메일을 받게 된다. 실무자가 당황하지 않고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, UPS 온라인 시스템 등록부터 세금 납부 및 용어 해석까지의 과정을 정리한다.


1. 초기 대응: 서류 준비 및 시스템 접속

이메일을 수신하면 가장 먼저 첨부된 인보이스(Invoice)운송장(WAYBILL)를 다운로드하여 내용을 확인한다. 이후 아래 절차를 따른다.

  1. UPS 온라인 수입통관정보 제출시스템 접속 (메일 내 링크 확인)
  2. 작성 화면에서 인보이스운송장(Waybill) 파일을 첨부한다.
  3. 기타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을 완료한다.

Tip: UPS 지정 관세법인을 이용하고, 회사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를 처리할 경우 별도의 통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.


2. 핵심 용어 해석: 징수형태와 인도조건

관세사가 송부한 문서나 신고 내역을 보면 생소한 코드가 등장한다. 이를 이해해야 물건을 언제 받을지, 돈을 언제 낼지 알 수 있다.

A. 징수형태: 11 (신고납부)

문서의 거래구분에 (11)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는 ‘신고납부’ 방식을 의미한다.

  • 의미: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.
  • 결과: 세금을 아직 내지 않았더라도, 물품은 먼저 배달된다. (선 반출, 후 납부)

B. 인도조건: DAP (Delivered At Place)

UPS를 통해 배송받는 경우 대부분 DAP 조건이 적용된다.

  • 의미: 판매자는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송만 책임진다.
  • 비용 부담: 수입 관세(Duty)와 부가가치세(VAT)는 수입자(구매자)가 부담해야 한다.

3. 세금 납부 및 증빙서류 확인

통관 처리가 진행되면 세금 납부 및 증빙 서류를 챙겨야 한다.

세금 납부 시기

  • 징수형태가 ’11’이므로 물건은 먼저 도착한다.
  • 관세사 사무실에서 별도로 “세금을 납부하라”는 이메일이나 고지서가 날아온다. 이때 안내된 계좌로 이체하면 된다.

수입신고필증 및 영수증 확인

수입신고 내역서, 세금 납부 금액, 영수증 등은 관세법인 전용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하다.

  • 조회 사이트: https://wi.tlogin.net
  • 주의사항: 전산 반영 지연으로 인해 신고 직후에는 조회가 안 될 수 있다. 보통 하루 정도 지나면 문서가 활성화된다.

요약

  1. 징수형태 11번: 물건 먼저 받고, 세금은 나중에 낸다.
  2. DAP 조건: 물건값 외에 관세/부가세가 별도로 청구된다.
  3. 처리: UPS 온라인 시스템에서 서류 제출 -> 물건 수령 -> 관세사 메일 확인 후 세금 납부 -> tlogin에서 증빙 출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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